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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0 2013구합9817
수용보상금증액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종회에게 597,777,118원, 원고 A종중(종친회)에게 141,569,262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실시계획 승인 - 사업명 : D 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08. 5. 2. 경기도 고시 E, 2010. 2. 26. 경기도 고시 F - 사업시행자 :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0. 8. 23자 수용재결(이하 ‘1차 수용재결’이라 한다) - 원고들은 2010. 1. 29. G에게 재결의 신청을 청구하였고, G는 2010. 4. 12.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 -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액 : 원고 A종회(이하 ‘원고 종회’라 한다)에 대하여 7,882,097,730원, 원고 A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 한다)에 대하여 1,782,042,500원 - 수용개시일 : 2010. 9. 23. 다.

1차 수용재결의 실효 및 개발계획실시계획의 변경 1) G는 제1차 수용재결의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못하였고, 이로써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제1차 수용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2) 그 후 2011. 7. 28.자 D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고시(경기도 고시 H)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가 G에서 피고로, 개발방법이 민간개발에서 민관합동개발로 변경되었다. 라.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7. 24.자 수용재결 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피고는 2012. 1. 30.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액 : 원고 종회에 대하여 8,682,001,006원, 원고 종중에 대하여 2,056,125,000원 - 제1차 수용재결의 효력이 상실되어 원고들이 입은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 소정의 지연가산금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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