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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16 2014노366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4억 원을 초과하는 점, 피고인은 내연남인 J으로부터 기망당하여 이 사건 편취금을 포함하여 그 배액에 상당하는 돈을 그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나 이 역시 피고인에게 귀속된 범행 이익을 사용한 방법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J으로부터 2009. 12. 28.부터 2014. 4. 7.까지 계속적으로 합계 843,258,000원을 편취 당했는데(J에 대한 판결문, 공판기록 108쪽 내지 122쪽), 피고인이 피해자들 회사에 2013. 1.경 입사한 후, 2013. 1. 22.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2013. 4. 25.부터 국세납부액을 허위조작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피해자들 회사에 입사한 직후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여 이를 반복하여 온 점, 공문서인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변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과거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전 먼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의 범위 사기범죄군, 일반 사기 범죄의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미만,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므로 형량 하한의 1/3을 감경), 특별양형인자(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가중영역[징역 1년 8월(=2년 6월×2/3) 이상 징역 6년 이하] ,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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