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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7.21 2020고단9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2. 10. 16:1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까치산역 방면에서 신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기의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 신호기가 차량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남, 13세)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1. 10.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제1항 일시경 서울 강소구 화곡동 부근 도로부터 제1항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B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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