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20. 2. 10. 16:15경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까치산역 방면에서 신월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횡단보도와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기의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전방 신호기가 차량 정지 신호인 적색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남, 13세)을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제1항 일시경 서울 강소구 화곡동 부근 도로부터 제1항 장소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내사보고(B 블랙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