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8. 22:2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어린이집 앞까지 약 300m 구간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대로 F 토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 인정하고 잘못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는 벌금형을 넘는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인적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등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