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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5 2017구합81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5. 11.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4. 6. 05: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방어동 장보빌리지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U편의점 방어원룸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거리를 B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6. 8. 원고의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인 0.156%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5.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8, 9 내지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동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술을 마신 뒤 평소처럼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나, 이 사건 당시 주차장에 도착한 후 대리운전기사가 성추행을 하려함에 따라 해당 장소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직업적 특수성 및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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