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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7구합94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20.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6. 20.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처 소유의 B 미니쿠페 승용차를 울산 남구 달동 소재 신라스테이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신정4동 소재 수암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2km 거리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의 그랜저 택시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4,861,000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7. 8. 14. 원고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9.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10. 17.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0. 3. 20.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이 사건 사고 전까지 경미한 2건의 법규위반(끼어들기 금지위반,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을 제외하고는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 온 점,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6%로서 비교적 경미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직업적 특수성 및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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