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 08. 30. 선고 2017구합62397 판결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국승]
제목

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요지

체납자나 그 가족의 묘지가 아닌 제3자의 묘지인 경우에도 압류가 금지되는지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사건

2017구합62397압류해제거부처분취소

원고

유**외2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 외1

변론종결

2017. 07. 26.

판결선고

2017. 08.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6. 6. 8. 원고들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 및

파주세무서장이 2016. 8. 24. 원고 유재청에 대하여 한 압류해제거부처분을 각 취소한

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피상속인 망 유@@(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망인이 2010. 1. 23. 사망함에 따라 망인의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상속하였다.

나. 고양세무서장은 2011. 11. 8. 원고들에 대하여 상속세 9,983,303,90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원고들의 불복을 일부 받아들여 2015. 8.경 이를 7,876,784,248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또한 피고 파주세무서장은 2011. 5. 31. 원고 유$$에 대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4,443,3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다. 피고들이 원고들의 위 나. 기재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체납세액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압류하자,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가 묘지에 해당하여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6. 5. 17. 압류해제신청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6. 6. 8.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 파주세무서장은 2016. 8. 24. 원고 유재청에 대하여, '재단법인 00000가 원고들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각 토지를 묘지용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경영하고 있어 원고들은 임대사업자고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위 재단법인으로부터 묘지사용권을 임차한 제3자의 묘지가 있는바, 이 사건 각 토지는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는 취지로 각 회신함으로써 원고들의 압류해제신청을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9.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6. 12. 1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8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에는 재단법인 00000가 묘지 사용자들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분묘 약 7,000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묘지에 해당하는바,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에서 말하는 "묘지"를 체납자나 그 동거가족의 제사 또는 예배에실제로 사용되는 경우로 축소하여 한정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므로,이 사건 각 토지는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에 의한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한다. 이와 반대의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

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

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7두4438 판결 참조).

국세징수법제31조 제4호에서 규정한 "제사・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및 묘지"를 비롯하여 제31조 각 호에서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을, 제32조 각 호에서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체납자, 체납자의 동거가족, 체납자의 가정 등 당해 재산을 필요로 하거나 사용하는 주체를 명시한 규정(위 제31조 제1, 2, 5, 6, 9, 14호)과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규정(위 제31조 제3, 4, 7, 8, 10 내지 13호, 위 제32조 각 호)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제31조 제4호는 그 중 후자에 속한다. 그런데 비록 위 후자에 속하는 규정에 당해 재산을 필요로 하거나 사용하는 주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아니하더라도,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 대상 재산은 납세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에 한정되는 점(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국세징수법제31조 각 호, 제32조 각 호에서 체납처분 대상의 예외로서 압류금지 재산을 규정한 취지는 체납자의 생활이나 인격을 보호하는데 있다고 보이는바, 위 전자에 속하는 규정은 위 후자에 속하는 규정에 비하여 보다 밀접하게 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재산에 관한 것으로, 체납자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동거가족, 체납자의 가정 등도 당해 재산을 필요로 하거나 사용하는 주체로 명시하여 생활 보호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이를 명시하지 아니한 위 후자에 속하는 규정에 비하여 오히려 압류금지 재산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도 보이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위 후자에 속하는 국세징수법 제31조 제4호도 위 전자에 속하는 규정과 마찬가지로 제사・예배에 있어 당해 재산을 필요로 하는 주체가 체납자일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해석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2) 위 1)에서 살펴본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의 1.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재단법인 00000와 계약을 체결한 묘지 사용자들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위 분묘가 원고들의 제사・예배에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다.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원고들의 압류해제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