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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3 2015가단186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67,00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1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6. 9. 피고로부터 발전용량 100KW/H 이하의 태양광발전소 설치공사를 대금 363,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으면서 피고와 사이에 태양광발전사업의 수익구조가 갖는 다음과 같은 특수성, 즉 태양광발전사업은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여 수입을 얻는 외에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발급받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판매하여 수입을 얻는 2중의 수입구조를 갖고 있고, 위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상의 에너지공급량은 실제 발전량에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되며 위 가중치는 발전시설의 설치유형(건축물 등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지목유형, 용량기준에 따라 상이한 점, 당시 건축물 등 기존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1.5로서 건축물 등 기존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공급인증서의 가중치인 0.7 내지 1.2보다 높은 점 등을 고려하여 먼저 버섯재배사를 신축한 다음 이를 이용한 발전시설로 사업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2차계약의 체결 및 공사완료 1) 한편, 위 공급인증서의 가중치 적용기준이 2014. 9. 12. 변경되어 건축물 용도가 버섯재배사 등 식물관련시설의 경우 2015. 3. 13. 이후 설비확인서류 접수분부터는 건축물 사용승인 후 1년이 경과한 뒤에 발전사업허가를 얻어야만 1.5의 가중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2) 이에 따라 원고는 버섯재배사의 신축공사를 마친 다음 2015. 3. 4. 사용승인을 받고 2015. 3. 5. 고성군수에게 태양광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계획을 신고하였으나 2015. 3. 9. 사전공사 신고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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