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D은 2016. 7. 19. 피고 이천시 C면장에게 계획관리지역인 이천시 E 외 5필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장(레미콘공장,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용도 지상 1층 건축물 5개동 연면적 합계 336.84㎡(= 1동 연면적 30.53㎡ 2동 연면적 105.00㎡ 3동 연면적 105.00㎡ 4동 연면적 39.60㎡ 5동 연면적 56.71㎡) 및 공작물 6개동 연면적 합계 193.20㎡에 대한 건축신고를 하였다.
나. 이에 피고 이천시 C면장은 개발행위허가권자인 피고 이천시장과 사이에 2016. 9. 13. 협의를 거쳐 2016. 10. 6. 주식회사 D에 위 건축신고를 수리한다고 통보하였고(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수리’라 한다), 이로써 사업계획면적 9,438㎡인 공장부지 공작물 설치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라 한다). 다.
원고들은 부자 사이로 이 사건 부지 인근 계획관리지역인 이천시 F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2, 9, 10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 1)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는 이 사건 건축신고수리로써 의제된 것이지 그와 별도의 행정처분에 해당하지는 아니하므로 항고소송 대상적격이 없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신고수리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고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
3) 원고들은 이 사건 건축신고수리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 1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