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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6 2018구단71154
공무상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1.부터 수원시의 일반 임기제 공무원(지방의무사무관)으로 채용되어 수원시 B구 보건소(이하 ‘이 사건 보건소’라 한다) 소속 관리의사로 근무하던 중, 2017. 11. 8. 12:30경 이 사건 보건소 진료실에서 오전 진료를 마친 이후에 심한 두통이 발생하였고, 이에 C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지주막하 출혈, 중뇌동맥 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진단받게 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2. 7.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공무상요양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는 무관하게 발생한 원고의 기저질환인 고혈압, 뇌혈관 질환 등의 자연경과로 인해 발병ㆍ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의견에 근거하여, 원고의 위 공무상요양 승인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6. 21.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에게는 비록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이전부터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있었으나, 원고는 평소 고혈압을 적절하게 관리하여 왔고, 고혈압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직접적인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과중한 업무 및 이에 따른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그 결과 원고의 기저질환인 고혈압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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