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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5 2013고단15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8. 15:47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광주시 역동에 있는 농협 앞 도로를 역동 공영주차장 방면에서 경안파출소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비가 온 후 노면이 젖어 있고, 도로 양쪽에 버스 정류장과 택시 정류장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여, 8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3. 6. 3. 07:15경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D병원에서 순환부전에 의한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사망하였다.

피해자가 무단 횡단 중이었고 도로에 습기가 있는 상태였다고는 하나 사고 시각은 낮시간이고 사고장소는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다.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였다.

이러한 점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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