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3.29 2014구합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잃어 더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1687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5. 11. 20. 이 사건 각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더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2.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청구에 관한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