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1.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9.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2.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은 군부대 고철, 비철의 수거, 판매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사업권을 주거나 사업 수익을 보장 해 줄 수 있는 확실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2008. 1.경부터 그 대상자를 물색하던 중 C으로부터 피해자 D을 소개받고, 2008. 1. 25.경 서울 강남구 E역 인근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국방부에서 나오는 연간 300억 상당의 고철, 비철을 판매하는 사업권이 있는데, 보증금조로 10억원을 지급하면, 전체 수익의 30%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2008. 1. 25. 1,000만원을 위 C의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음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합계 3억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 번 일 시 금 액 전 달 방 법 1 2008. 1. 25. 1,000만원 C의 계좌로 입금 2 2008. 2. 5. 500만원 “ 3 2008. 3.경 500만원 C에게 교부 4 2008. 4. 3. 1,000만원 “ 5 2008. 4. 3. 2억 7,000만원 B에게 교부 합계 3억원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표사본, 거래내역서, 용역계약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과 고소인간의 용역계약 체결사실 확인 보고,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판결문 3부, 사건상세조회 2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