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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7 2014가단2575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A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9. 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3. 9.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보증의뢰에 따라 C가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채무에 대하여 신용보증원금 5,000만 원, 보증기한 2015. 3. 6.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C는 이 사건 신용보증에 따라 하나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았으나, 2014. 1. 3. 부실이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4. 4. 9. 하나은행에 원리금 45,840,361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C 및 B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차 1133호로 위 대위변제금 및 위약금 합계 45,929,741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4. 17. 지급명령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4. 5. 8. 확정되었다. 라.

B는 2013. 9. 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A에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3. 9. 6. 접수 제472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피고는 A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17834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기일인 2014. 11. 12. 피고와 A 사이에 “A는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조정일자에 B의 피고에 대한 채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차1343 지급명령에 기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고, 피고는 위 조정성립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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