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12736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청주지방법원 2005. 8....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2005. 8.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D 소유의 1/3 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접수 제63451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3,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고, 피고 B 역시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접수 제63452호로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21,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하 피고들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나.

원고는 2009. 4. 9. E을 운영하는 C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C이 하나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자금일반대출을 받을 당시 C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1. 9. 30. 하나은행에 43,566,214원을 변제하여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C을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차전21622호로 C은 원고에게 43,537,486원 및 그 중 43,236,114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었으며, 2012. 8. 8.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이하 원고의 C에 대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구상금채권을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고 한다). 라.

한편 C은 2010. 1. 1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C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고, 2013. 12. 현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 외에 21,000,000원 가량의 채무를 부담하는 반면 233,841원의 예금채권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2015. 기준으로 39,635,200원{=(704㎡+704㎡+704㎡ ×5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