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7.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E학교 쪽에서 이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여 전방에 다른 자동차의 도로 주행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과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이천 쪽에서 도척면 행정복지센터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41세)이 운전하는 G 골드밴3.2톤 냉동탑차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에 광주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진단서 사고현장사진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