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8.부터 2008. 8. 17.까지 D당 회계책임자로서 자산의 관리 및 회계업무의 처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08. 2. 28.경 위 D당 사무실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D당(C)' 명의의 국민은행 CMS계좌를 통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당비 명목으로 10,000,5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8.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3 기재와 같이 ‘D당(C)’ 명의의 계좌 1개, ‘D당(진보정치)(B)' 명의의 계좌 2개 등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3개의 국민은행 계좌를 통하여 총 222회에 걸쳐 ’당비, 후원당비, 기관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376,795,453원의 정치자금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고발장 사본
1. G, F의 각 소명서
1. 각 거래내역 사본(순번 8 내지 10번)
1. D당 예금계좌신고서 사본, 각 D당 회계책임자 변경신고서 사본, 회계보고서 제출 공문(2008. 5. 19.)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제9호, 제36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 이유
1. 이 법원에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0. 1. 30. D당 창당 때부터 초대 사무부총장을 맡아 당의 실질적 운영에 관여하였고, 2008. 5.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하면서 제출한 자료 전반에 대하여 회계책임자로서 결재하는 등 당시 D당의 수입, 지출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점, ② D당의 수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