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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6.12 2014도1894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F정당 소속 제17대 국회의원인 피고인은 ① H(이하 ‘H’이라 한다)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심리를 막기 위하여 G일자 15:5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위험한 물건인 CS최루분말 비산형 최루탄(제조모델 SY-44, 이하 ’이 사건 최루탄‘이라 한다) 1개가 든 가방을 전달받은 다음 16:08경 의장석 앞 발언대 뒤에서 안전고리와 안전레버를 제거하여 이 사건 최루탄을 터뜨리고 최루탄 몸체에 남아 있는 최루분말을 I에게 뿌려, 위 I와 국회의원 등을 폭행함과 동시에 I의 본회의 진행 및 국회의원들의 안건 심의와 관련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다수 국회의원들을 본회의장 밖으로 대피하게 하고 본회의 개의를 지연시킴으로써 국회의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국회회의장에서 소동하였으며, ② 화약류에 관한 소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일자불상경부터 G일자까지 국회 의원회관 Z 의원실과 국회본청 본회의장 등에서 화약류인 이 사건 최루탄 1개를 소지하였고, ③ 2006. 4. 13.부터 2008. 2. 27.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되지 아니한 ‘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B)’, ‘A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AD)를 통하여 총 741회에 걸쳐 ’당비, 후원당비, 기관지 판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14,582,332,185원의 정치자금을 수입하였다.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2012. 1. 17. 법률 제11155호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제5조 제1항에서 합의부에서 심판하기로 하는 결정을 거친 사건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에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었으나, 위 법률 부칙에서 위 법률의 시행일인 2012. 7. 1. 후에 최초로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부터 이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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