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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22 2015가합2330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23.부터 피고 B는 2015. 12.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기망 피고들은 기능성 에어메트리스 및 발열원사에 대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자금 및 설비 등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 제품을 개발하여 원고에게 제품의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06. 4. 중순경 피고 D가 원고에게 자신을 주식회사 E의 회장, 피고 B를 사장, 피고 C을 전무라고 소개한 후 “기능성 에어메트리스, 발열원사, 기능성 미네랄정수기를 개발하여 특허가 났다. 3억 원을 투자하면 제품을 개발하여 제품의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 B, C도 옆에서 동일한 취지로 말하였다.

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의 체결 피고들에게 속은 원고는 2006. 4. 22. 피고 D, B를 대표로 하는 주식회사 E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의 제품개발에 3억 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투자금 지급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들에게 2006. 4. 22. 1억 원, 2006. 4. 28. 1억 원, 2006. 5. 14.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에 대한 형사재판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위와 같은 기망행위(이하 ‘이 사건 기망행위’라 한다)를 이유로 2010. 2. 17. 사기죄로 피고 B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 C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 D는 징역 1년 6월의 각 유죄판결{의정부지방법원 2009고단1579, 2358(병합)}을 선고받고 그에 대한 항소가 기각되어(의정부지방법원 2010노562) 그 판결이 2010. 5. 21.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C, D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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