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05:45 경 경북 청도군 새마을로 1337-7에 있는 모강 교차로 앞 도로를 범곡 사거리 방면에서 부야 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핀 다음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D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스파크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65세 )를 같은 날 14:05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대구 동구 아 양로 99에 있는 ‘ 대구 파티마병원 ’에서 외상성 혈액량 감소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