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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5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23:50 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D 회사 입구 앞 도로를 풍각면 쪽에서 창녕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가로등 불빛이 없는 어두운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속도를 줄이고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주시를 면밀히 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도로 중앙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67세) 을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대퇴부 부분 등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8. 20:33 경 대구 동구 아 양로 99에 있는 대구 파티마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혈액량 감소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검시 조서 사본, 사망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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