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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27 2013가단39402
공용부분 퇴거 등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지상 1층 중,

가. 피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c, d, e, f, g, h, i, j, k...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지하2층, 지상 13층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인데, 지하 2층은 주차장, 기계실 등으로, 지하 1층은 일반목욕탕, 스크린골프장으로, 지상 1, 2층은 각 판매 및 영업시설로, 지상 3 내지 13층은 아파트의 용도로 각 사용되고 있다.

나. 원고는 2010. 4. 22. 광주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층 제101호를 경락받아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B은 소유자인 F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제101 내지 105호, 제108 내지 111호를 각 임차하여 그 중 제101 내지 105호에서 G 학습센터를 운영하면서, 제104, 105호와 별지 도면 표시 ㉯부분 사이의 경계벽을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c, d의 각 점과 h, I의 각 점을 연결한 선위에 새로이 경계벽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제104, 105호와 위 ㉯부분을 단일공간으로 만들어 이를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제108 내지 111호를 전차하여 그곳에서 H를 운영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단일공간으로 합쳐진 제108호와 위 도면 표시 ㉰부분, 제110호와 위 도면 표시 ㉱부분을 점유하며 이를 강의실로 사용하고 있다.

마. 피고 D은 소유자인 I과 J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상 1층 제113 내지 132호를 각 임차하여 그곳에서 K를 운영하면서, 제113 내지 132호와 위 도면 표시 ㉲부분 사이의 경계벽을 철거하여 이를 단일공간으로 만들어 이를 매장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자신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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