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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8고정14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 22:13경 평택시 용이동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에 있는 안성TG 입구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단속 당시 입안을 충분히 헹구지 못한 상태였다는 취지로 변명하나, 피고인 스스로 소주와 맥주를 섞어 2잔을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단속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단속 당시 입안을 헹구고 측정을 하였고, 음주측정기의 측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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