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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8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3. 5. 13. 19:15경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서울 중랑구 C건물 1층 소재 'D' 식품창고의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창고 안에 놓여 있는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누룽지 한 박스를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피의자 피해품 절취장면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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