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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1.23 2012가단36886
용역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568,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7. 21.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초경 주식회사 나이스정보통신(이하 ‘나이스정보통신’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신용카드 결제용 단말기 판매대여사업의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3.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신용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공급받아 이를 가맹점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영업을 하되, 그 단말기의 임대관리비(원고는 이를 ‘관리비, 임대료, 설치비’라고 하고, 피고는 ‘임대관리비’라고 하는바, 이하 ‘임대관리비’라고만 한다) 월 5,500원은 원고의 수입으로 하고, 신용카드 결제 시마다 각 신용카드회사가 나이스정보통신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이른바 VAN fee) 중 일정액 (32 ~ 50원)을 나이스정보통신으로부터 피고가 지급받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서 2011. 2.경부터 2011. 11.경까지 사이에 신규 가맹점을 모집하여 신용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피고 대리점의 영업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2011. 8. 11. 피고로부터 임대관리비 명목으로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급받지 못한 임대관리비가 합계 5,025,400원이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가맹점 중 임대관리비를 피고에게 제대로 입금하지 않은 곳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합계 2,568,200원의 임대관리비를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약정에 따라서 원고가 모집한 가맹점으로부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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