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2758호로 공사대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12. ‘E은 원고에게 2,893,896,254원 및 그 중 18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9.부터 2015. 5. 14.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2,707,896,254원에 대하여는 201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2436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도 기각됨), 대법원 2017다27380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1. 31.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E에 대한 확정된 위 판결상 채권 중 500,033,6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6. 6. 8. E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전력공급대금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타채285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24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5. 4. 30. E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전력공급대금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단50163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 B 유한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6차전1483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15.'1,268,304,469원 및 그 중 12억원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 B는 2016. 9. 21.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E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전력공급대금채권 중 1,349,309,914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