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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6.21 2017가단53086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5가합2758호로 공사대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12. ‘E은 원고에게 2,893,896,254원 및 그 중 18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8. 29.부터 2015. 5. 14.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2,707,896,254원에 대하여는 2016. 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6나2032436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고(항소심에서 확장한 청구도 기각됨), 대법원 2017다27380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1. 31. 심리불속행 상고기각 되어 위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E에 대한 확정된 위 판결상 채권 중 500,033,600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2016. 6. 8. E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전력공급대금채권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타채285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한편, 원고는 E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24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2015. 4. 30. E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전력공급대금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카단50163호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나. 피고 B 유한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E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6차전1483호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15.'1,268,304,469원 및 그 중 12억원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여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피고 B는 2016. 9. 21.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E의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전력공급대금채권 중 1,349,309,914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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