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1.16 2013노26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치사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제2 경추 추체 골절 등 중한 상해를 입어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이 E공장에 취직하여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