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3, 15, 16, 18~20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실제 업주로서 광명시 E 지층에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차려 놓고, 피고인 B은 카운터에서 업소관리 및 환전 업무를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7. 23.경부터 2012. 7. 30. 02:00경까지 위 게임장을 찾은 손님으로부터 현금으로 1만원을 받으면 가동 포인트로 1만 포인트를 충전하여 주고, 손님이 시작 버튼을 누르면 화면에서 물고기들이 돌아다니고 자동으로 조준점이 움직이면서 물고기를 맞추고, 해파리, 거북이, 고등어떼, 상어, 고래, 불새 등을 맞추게 되면 2만점에서 100만점까지 획득 포인트를 얻게 되고, 자동으로 물고기를 맞출 때마다 가동 포인트가 차감되도록 하는 방식의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이스탄불’(CC-NA-120118-007) 게임물을 설치한 컴퓨터 40대를 구비하여 놓고, 그곳을 찾은 정영석 등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한 후 위 손님들이 위 ‘이스탄불’ 게임물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 5천점당 현금 5천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하되, 10%의 수수료를 공제하여 환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포인트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등급분류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결과물 환전의 점)
1.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