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C 지하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25.경부터 2015. 10.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4대를 설치한 후 위 게임장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2.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2015. 9. 25.경부터 2015. 10. 7.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금원을 받으면 금원에 맞게 포인트(10,000원 당 10,000 포인트)를 충전시켜 주고, 위 ‘바다이야기’ 게임 공소장 기재 ‘경마 게임’은 오기이다.
을 종료한 후 손님이 획득하거나 남은 포인트를 10,000 포인트 당 9,000원에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단속현장 사진
1. 수사보고(범죄수익금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아래 양형 이유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