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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30 2018가합11348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863,4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4.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I와 J은 부부 사이로, 자녀로는 원고들, K이 있다.

K은 피고와 부부 사이로, 자녀로는 L, M이 있다.

나. I는 2004. 2. 12. 사망하였다.

다. K은 2009. 3. 19. 사망하였다. 라.

I의 상속인인 J, 원고들 및 K의 대습상속인인 피고, L, M은 2017. 10. 27. I의 피상속재산인 서울 광진구 N, O, P, Q 토지(이하 위 토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상속분(J 21/133, 원고들 각 14/ 133, 피고 H 6/133, L 4/133, M 4/133)에 따라 2004. 2. 12.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J, 원고들, 피고, L, M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18. 4. 9. 주식회사 R에 매매대금 합계 23억 원에 매도하였다.

위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에 따라, 매매대금 중 9억 5,000만 원은 원고 G의 계좌로, 13억 5,000만 원은 피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바. J은 2018. 8. 6. 사망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J의 피상속재산 관련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J의 상속분 상당액을 피고가 관리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J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 중 자신과 자녀 L, M의 상속분 45,000,000원(= 360,000,000원 ÷ 8)을 공제한 315,000,000원을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함에도, 그중 일부인 71,860,000원만 J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반환하였을 뿐인바, 피고는 보관하고 있는 나머지 돈 중 원고들의 각 상속분 상당액 34,734,285원[= (315,000,000원 - 71,860,000원) ÷ 7]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중 피고 계좌로 입금된 돈에는 J의 상속분 상당액 3억 6,000만 원이 포함된 사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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