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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30 2016가단52131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393,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3.부터 2018. 1. 30.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0. 30. 피고와 사이에 충남 홍성군 C 외 1필지 토지상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30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5. 10. 24.부터 2016. 4. 30.까지로 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4. 30. 이 사건 공사기간을 2016. 5. 31.까지로 연장하고, 2016. 5. 31. 다시 2016. 6. 30.까지로 연장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7. 1.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6. 7. 20.까지로 연장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변경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2. 가.

현재 준공금 3억 원이 남아 있는 상태이고, 위 준공금 3억 원은 사용전 검사를 완료하고 하자이행증권을 교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한다.

나. 이건 공사현장 법면이 방천되지 않도록 책임지고 공사한다

방천은 사전적으로'둑을 쌓거나 나무를 심어서 냇물이 넘쳐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는 뜻이므로, 이는 이 사건 공사현장 법면이 유실되지 않도록 원고가 책임지고 방천공사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

다. 이건 설치공사 중 배수로의 플륨관부분과 관련, 사용전 검사 완료 전에는 수급자가 책임 지고 보완하며, 사용전 검사 완료 이후의 하자는 ㈜B이 책임진다.

3. 부속건물(3미터 × 4미터 상당의 건물, 수도 설치) 신축과 관련하여, 이건 설치공사에 대한 사용전 검사 완료 후 2,250만 원을 지급하고, 기타 건축 준공, 토목 준공 완료 후 15일 이내 로 부속건물을 완공하며, 동시에 나머지 대금 2,25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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