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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7.08.09 2017고정17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6. 4. 29. 08:00 경부터 같은 날 11:40 경까지 사이에 경북 영덕군 C에 있는 ‘D’ 뒤편 폭 2.5m 농로에서, 피해자 E(58 세) 가 트랙터를 운전하여 부추 농사를 경작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설치한 컨테이너 앞 농로를 지나간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 ‘F’ 1 톤 화물차량을 3 시간 40분 정도 주차시켜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 등이 농사와 과수원 농사를 짓기 위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사유로 위 피해자가 트랙터가 지나갈 수 있도록 1 톤 화물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하우스 설치용 쇠파이프( 길이 1.5m )를 들고 트랙터 전면 부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 1,083,000원 상당의 프론트 카바 등 트랙터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내사보고( 피해 농기계 피해 정도 및 교통 방해 상황), 수사보고 (F 차량 종합 상세 내용 첨부 건), 수사보고( 피해자 E 제출의 견적서 첨부 건), 수사보고( 외근수사)- 피의자가 농로를 막은 현장 확인 건 및 각 첨부자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일반 교통 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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