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49,804,270원 및 그 중 11,247,597원에 대하여 2013.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대생상호신용금고는 1997. 8. 27. 주식회사 G에 변제기를 2000. 8. 27.로 정하여 5,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하여 주었고, F과 그의 처 H는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F은 2001. 3. 1. 사망하였고, 망 F(이하, ‘망인’이라고도 한다)의 제1, 2순위 상속인들인 망인의 처와 자녀들 및 부모는 모두 상속을 포기하거나 망인보다 먼저 사망함에 따라, 제3순위(형제자매)인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상속하였다.
나. 그 후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주식회사 한아름상호신용금고와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 순차 양도되었고,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02. 5. 21. 주식회사 G과 H, 망인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에 대한 원고(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2002. 7. 24. 선고되어 2002. 8. 17.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단133028). 다.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2003. 10. 31. 한아름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그에 관한 모든 권리일체를 양수하였고,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G에 대해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원고는 2012. 8. 16. 주식회사 G과 H를 상대로 다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원고 승소판결이 2013. 5. 8. 선고되어 2013. 5. 30.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86562). 마.
한편, 피고 A, B, C에 대한 상속한정승인 심판이 2017. 4. 21. 고지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16느단1016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