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1950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64,104,492원 및 그 중 37,164,686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삼천포수산업협동조합은 1997. 2. 28. C에게 8,000만 원을 대출하였다.
B은 위 대출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였다.
위 양수금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2005가단100 양수금 청구사건에서 2005. 4. 14. “B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64,104,492원 및 그 중 37,164,686원에 대하여 2002.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원고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는 B의 상속인으로 상속한정승인을 하였다
(다른 법정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