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D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5. 체결된 매매계약을 3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 1) 원고는 2014. 1. 24. D에게 350,000,000원을, 이자는 월 2.5%(연 30%),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2~3개월 후로 각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하였다. 2) D는 2014. 1. 24. 원고에게 ① D 소유의 시흥시 E 대 541㎡(이하 ‘E 토지’라 한다), ② F 소유의 ㉮ 인천 남구 G 대 152㎡ 및 지상 2층 주택(이하 ‘G 대지 및 주택’이라 한다), ㉯ 인천 남동구 H 대 93㎡(이하 ‘H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이를 공동담보로 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525,000,000원, 채무자 D 등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이후 원고는 D가 이 사건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2014. 4. 22. D 등으로부터 공증인가 법무법인 황해 증서 2014년 제422호로 위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인 525,000,000원을 대여원금의 액수로, 변제기를 2014. 4. 23.까지로 하여 이를 변제기까지 갚지 못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나. D의 처분행위 1) 피고 C에 대한 처분행위 D는 2014. 8. 29. 피고 C와 사이에,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그 지번에 따라 ‘이 사건 - 토지’라 하며,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칭한다)을 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I, 근저당권자 피고 C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에 터잡아 2014. 8. 29. 피고 C에게 주문 제2의 나.
항 기재와 같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처분행위 가) D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