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7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3. 9. 27. 울산 중구 C 대 209㎡에 관하여, 2013. 11. 26. 울산 중구 D 대 119㎡(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12. 10.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9층의 구분소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 자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채권최고액 517,400,000원, 근저당권자 울산동부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신협’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피고 B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면서 소외신협 앞으로 마쳐 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변경하는 방법으로)를 마쳐 준 후 소외신협으로부터 398,000,000원의 시설자금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 B은 2013. 12. 31.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공동주택 건축 허가를 얻어 2014. 1. 20. 착공신고를 마친 후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4. 8월경 소외신협과 사이에 소외신협은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건축비용을 추가로 대출하되, 피고 B은 소외신협이 지정하는 신탁회사와 사이에 우선수익자를 소외신협으로 하는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며 건물이 준공되면 그 건물에 관하여 추가 신탁등기를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신협은 피고 B에게 2014. 9. 3. 177,000,000원, 같은 해 11. 6. 178,000,000원, 같은 해 12. 1. 380,000,000원, 2015. 2. 4. 197,000,000원, 같은 해
3. 12. 300,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B은 2014. 9. 3.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소외신협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