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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2 2016가단3270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7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3. 9. 27. 울산 중구 C 대 209㎡에 관하여, 2013. 11. 26. 울산 중구 D 대 119㎡(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3. 12. 10.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9층의 구분소유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 자금 마련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채권최고액 517,400,000원, 근저당권자 울산동부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신협’이라 한다)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피고 B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면서 소외신협 앞으로 마쳐 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변경하는 방법으로)를 마쳐 준 후 소외신협으로부터 398,000,000원의 시설자금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 B은 2013. 12. 31. 이 사건 각 토지 위에 공동주택 건축 허가를 얻어 2014. 1. 20. 착공신고를 마친 후 공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4. 8월경 소외신협과 사이에 소외신협은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건축비용을 추가로 대출하되, 피고 B은 소외신협이 지정하는 신탁회사와 사이에 우선수익자를 소외신협으로 하는 부동산담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신탁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며 건물이 준공되면 그 건물에 관하여 추가 신탁등기를 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신협은 피고 B에게 2014. 9. 3. 177,000,000원, 같은 해 11. 6. 178,000,000원, 같은 해 12. 1. 380,000,000원, 2015. 2. 4. 197,000,000원, 같은 해

3. 12. 300,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다.

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B은 2014. 9. 3. 피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우선수익자를 소외신협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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