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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5 2016가단137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5.부터 2018. 7. 25.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D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라고 한다)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E 소재 D교회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2015. 6. 15. 위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7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하도급 주었다.

나. 원고는 2016. 6. 24. 원고는 2016. 4. 15.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원고 소장 참조), 2016. 6. 24.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다고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2016. 11. 30.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조로 2015. 7.경 6,600,000원, 2015. 9. 25. 16,500,000원, 2015. 11. 18. 10,000,000원, 2016. 2. 5. 44,000,000원 등 합계 77,1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의 잔액 98,900,000원(176,000,000원 - 77,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의 요구로 옥외관로배관공사를 추가로 시공하였으므로, 추가공사대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에 추가공사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제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건축주인 이 사건 교회 측으로부터 공사대금 중 7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사대금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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