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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3203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47,191,879원, 피고 D, H, J, F는 각 31,461,252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06. 6. 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기각 개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에 따라 2015. 10. 1. 이후로 종결되는 사건에 관하여는 2015. 10. 1.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지연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넘어서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일부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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