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10.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8. 10. 2. 01:02경 경북 칠곡군 B(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보통)를 2018. 11. 14.자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10. 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기소되어 2018. 11. 6. 대구지방법원에서 400만 원의 약식명령이 발령받았고(2018고약전1385), 같은 달 28.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2.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당시 운전한 곳은 아파트 주민의 차량이나 주민을 방문하는 차량 등 특수한 목적으로 가진 차량만이 통행하는 비공개된 장소인 이 사건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지하주차장 연결통로이고, 이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가 아니므로 도로라 할 수 없다. 2) 원고가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아파트에 도착하였으나, 주차공간이 없자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을 아파트 입구 경비실 옆 지하주차장으로 가는 입구에 세우고 가 버렸고, 원고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부득이 운전을 하게 되었던 점, 원고가 당시 운전한 거리가 약 10미터에 불과하였던 점,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악감정에서 원고를 신고하였던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