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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3.17 2021고단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0. 5. 23:05 경 아산시 둔포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B 아파트 C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현장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측정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16% 로 낮은 수치는 아닌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 1회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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