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하던 중 세금이 체납되어 계좌가 압류되는 등 사업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2011. 10. 15.경 B의 동의를 받아 B을 대표자로 하여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피고인은 위와 같이 B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위 C을 실제 운영하여 왔고, B도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C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31.경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준로지컨설팅에 312,000,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었음에도 마치 실제로 위와 같이 공급한 것처럼 B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1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다만 순번 2 중 발행일자란을 '2012-09-30'로 정정한다
와 같이 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1,452,000,000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B 명의로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각 발급하거나 발급받았다.
3.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거짓 기재 제출 피고인은 2012. 1. 27.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부원으로부터 합계 67,045,000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었음에도, 마치 실제로 위와 같이 공급받은 것처럼 B 명의로 2011년 2기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이를 수원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