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5.22 2015나186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원고와 D 사이에서 2011. 8. 8. 발생한 폭행사건과 관련하여 피고들이 2012. 11.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정1347호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한 사실이 인정되나, 갑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증언을 하면서 자신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