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006 판결
[관세법위반][공1993.1.15.(936),306]
판시사항
수입물품대금을 정상품 가격대로 지급하였으나 일부가 불량품인 경우 과세가격이 불량품 금액만큼 감액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수입물품 중 일부가 불량품이라고 하더라도 대금을 정상품 가격대로 모두 지급한 이상 과세가격은 이 금액이 되는 것이지 불량품 금액만큼 감액한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위 같은 항 제1호의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또 수입품 중 일부가 불량품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미 그 대금을 정상품 가격대로 실제로 모두 지급한 이상 과세가격은 이 금액이 되는 것이지 불량품 금액만큼 감액한 금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 고 할 것인 바,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와 방법으로 과세가격과 포탈관세액을 인정 판단하고 추징액을 결정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세가격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없다.
2.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양형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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