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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23 2018가단678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0,600,000원 및 그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21.부터 2018. 11...

이유

1. 사실 인정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1억 원을 2015. 9. 21.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이자 월 100만 원은 매월 27일 지급하며, 변제기는 2018. 3. 30.로 정하여 전액 변제하되, 상호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고, 위 차용증의 하단에는 피고 B 및 피고 C의 성명, 서명, 주소 및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다.

나. 한편 피고들은 2016. 12. 20.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이자 월 1%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연대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 B는 원고에게 나.

항 기재 1,000만 원을 차용하기 전까지 가.

항 기재 차용금에 대한 이자는 모두 지급하였고(원고의 D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항 기재 1,000만 원을 차용한 2016. 12. 20. 이후부터는 이자로 합계 1,15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이 사건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⑴ 원고의 주장 위의 각 차용에 따라,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한 원금 합계 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자를 연체한 2017. 10. 21.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의 주장 원고 주장의 차용금 중 1,000만 원에 대한 연대채무는 인정하나, 1억 원에 관하여는 피고들과 E이 2015. 9.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화장품 유통사업을 동업하기로 하면서(지분비율은 피고들이 각 30%, E이 40%), 설립할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1억 원을 채금자(E의 처)로부터 차용하되, 각자의 지분비율대로 피고들이 각 3,000만 원, E이 4,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사업이 부진하게 되자 E이 2017. 6.경 피고들에게 '위 1억 원 대여금의 채권자가 채금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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