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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0 2018나60792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E은행계좌(F)로 2016. 9. 19. 3,000만 원, 2016. 12. 2. 2,000만 원, 2017. 1. 23. 1억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경 피고들과 ‘대여금 1억 5,000만 원, 이자 연 12%, 변제기 2017. 9. 18., 연체이자 연 24%, 차용인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 작성일자 2016. 9. 19.’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인영이 피고들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항변하나, 피고들이 원고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한 사실에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보태어 보아도, 이 사건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내지 3, 8, 24호증(이하 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1억 5,000만 원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1억 5,000만 원은 원고가 피고들과 함께 ‘주식회사 D’라는 대부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지급한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금전소비대차와 투자계약의 차이는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즉, 금전을 지급한 당사자가 그 자금을 들여 시행하는 사업의 성패에 따라 이득뿐만 아니라 손해를 감수하는 내용의 약정이 있는지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주된 요소로 하여 원금의 보장 여부, 금전 지급의 경위 및 동기, 원금에 대한 대가의 고정성, 당사자들의 인식과 의사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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