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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9 2014나1070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3. 4. 17.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으로 송달하여, 피고가 2013. 5. 1. 직접 이를 수령한 사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3. 5. 7.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가소23011호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 제1심 법원은 제1, 2회 변론기일 통지서와 판결선고기일 통지서를 피고의 위 주소지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을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자 이를 위 주소지로 발송송달한 사실, 제1심 법원은 2013. 12. 1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의 위 주소지로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을 사유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3. 12. 27. 피고에 대하여 위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한 사실, 위 판결정본은 2014. 1. 1.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피고는 그로부터 항소기간이 도과된 2014. 6. 25.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 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한편,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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