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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17 2013노1269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4,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에 관하여 평탄화 작업을 하는 등 형질변경을 하여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서 그 전용한 면적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고,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원상회복에 매우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전용한 산지가 피고인의 소유이고, 관할관청과 사이에 그 원상복구에 갈음하여 창고시설을 조성하기로 하는 내용의 산지전용신고협의를 마친 점, 피고인이 도로법위반으로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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