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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5260171
카드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00,483원 및 그 중 20,025,276원에 대한 201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입회하여 피고로부터 신용카드이용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 2014. 7. 8. 현재 위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원금 20,025,276원, 이자 등 1,775,207원, 합계 21,800,483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28%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합계금 21,800,483원 및 그 중 대출원리금 20,025,276원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8%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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