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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0 2016고정3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19:40 경 울산 남구 B 노상 주차장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노상 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다가 주차관리 요원이 나가 달라고

하여 후진하던 중 마침 그곳을 걸어 지나가던 피해자 C(69 세, 뇌 병변장애 2 급) 을 충격할 뻔 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가 운전석 쪽으로 다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량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을 때려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4~5 회 정도 밟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를 요하는 ‘ 좌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C)

1. 내사보고( 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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