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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6 2018고정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7. 6. 6. 13:45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 공용 주차장에서 주차관리 인인 피해자 E와 주차 문제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1-2 회 때리거나 피해자를 밀치고, 위 B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목 격자 상대 확인수사)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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